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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14년도의 행정구역 개편
1914년도의 행정구역 개편
내용
부령 제111호(1914. 3. 1)에 의거 부 ·군 ·면의 행정구역에 관한 폐합 정리가 추진되어 1914. 4. 1에는 대대적인 개편이 단행 되었다. 비안군이 관할 현서면을 예천군 풍양면으로 이양하고는 비안군 전부가 의성군에 편입하였다.
의성군 소야면을 군위군에 이양 다음과 같은 인접지역이 의성군에 편입되었다. 안동군 남선면의 외하, 토지동, 의흥군 내화 면 원제동, 용궁군 신하면(막제동외 12개동), 군위군 화곡면 사지, 율사동
이때 군내의 면을 폐합하였는데, 의성군 관내의 남부 ·북부면을 의성면, 단촌·구산면을 단촌면, 빙산면을 춘산면, 산운 ·억곡 면을 산운면, 상천 ·조문면을 조문면, 하천 ·금뢰면을 봉양면, 석전 ·안평면을 안평면, 기타 점곡 ·옥산 ·사곡·가음면을 그대로 하여 11개 면이 되고 구 비안군 관할은 전면 재편하여 비안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다인 ·신평면의 7개 면이 되어 모두 18개 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