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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성읍 승격

13. 의성읍 승격
의성읍 승격

내용

제령 제12호(1930. 12. 1)에 의거 읍 ·면 제도가 1931. 4. 1부터 시행되었다. 의성면이 읍으로 승격된 기록은, 의성승감(박 재구) 건치연혁에 "단기 4269년에 의성면은 읍으로 "승격되어"라 하였다.

한국지방행정사(내무부, 1988) 상권 p. 195 시 ·도별 행정구역 변천에 "1936. 11. 1에 의성면이 읍으로 승격"으로 되어 있고, 과거의 의성통계연보에도 "1936년에 읍으로 승격"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의성읍 승격이 1936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읍 승격 당시의 부령이 공고된 관보가 발견되어 이를 초록하며 읍 승격을 1940. 11. 1로 바로 잡는다. (1읍 16면)

조선총독부 관보 제4126호 (소화 15년 10월 23일) 조선총독부령제221호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소화 15년 10월 23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제1조의 효중 예천읍의 항 다음에 좌와 같이 추가한다.

의성읍 : 의성군 의성면 일원 영주읍 : 영주군 영주면 일원 부칙 본령은 소화 15년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