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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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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술인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
작성일 | 2020-12-11 16:52 |
조회수 | 603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2020.5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됩니다.
가. 자료명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_PDF : 의성문화원 요청 (대용량파일 첨부불가)
나. 배포처 : 지자체,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문화예술분야 민간 협회·단체 등
(책자 2천여부 배포 및 본 공문의 자료파일 송부)
다. 협조 요청사항
1) 시군 :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배포(공문 시행) 및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2) 경북문화재단 및 한국예총경북도연합회 : 문화예술단체 배포 및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3) 문화예술분야 민간 협회·단체 : 소속 회원(사) 대상 홍보 및 누리집(홈페이지)게시
라. 문의처 : 문체부 예술정책과(044-203-2727)
4. 아울러, 2020.12월 중 현장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miru100@korea.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대상: 자자체, 공공기관, 산하단체, 문화예술분야 민간 협회·단체 등, 지자체의 경우 주요 거점별(광역권)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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