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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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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내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홍보 |
작성일 | 2021-07-23 09:32 |
조회수 | 569 |
도내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관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산재보험 가입/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완료자 신청가능
나.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신청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선택
다. 제출자료 :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자료(공연/전시/도서/음반 등)해당되는 분야와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라. 참고사항
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 예술활동증명과 지원 가능한 사업이 다를 수 있음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 2년의 유효기간 부여
3) 기존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이 진행 중인 경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동시 신청불가
*단, 예술활동증명 진행단계가 ‘신청완료’일 경우 수정버튼을 통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신청방법 변경 가능
첨부 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분야별기준 1부.
2. 예술인경력시스템 가입방법 1부.
3.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1부. 끝.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산재보험 가입/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완료자 신청가능
나.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신청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선택
다. 제출자료 :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자료(공연/전시/도서/음반 등)해당되는 분야와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라. 참고사항
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 예술활동증명과 지원 가능한 사업이 다를 수 있음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 2년의 유효기간 부여
3) 기존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이 진행 중인 경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동시 신청불가
*단, 예술활동증명 진행단계가 ‘신청완료’일 경우 수정버튼을 통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신청방법 변경 가능
첨부 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분야별기준 1부.
2. 예술인경력시스템 가입방법 1부.
3.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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