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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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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법인 재지정을 위한 지방문화원 정관개정 안내_한국문화원연합회 |
작성일 | 2021-07-08 15:45 |
조회수 | 568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한 지방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요청(2차)
1.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한 지방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협조 요청" (한문연 2020-1873, 2020.012.04) 관련 올초 많은 문화원이 정관변경 신청 및 허가를 받아 국세청에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하였으나 요건 불충분으로 반려되었습니다.
2. 이에 대해 연합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진정한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021. 2. 17)되었고 기획재정부 세부지침(2021. 3. 22)도 새롭게마련됨에 따라 반려된 결과를 번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따라서 연합회는 위 요건을 재충족하기 위해 임시총회(2021.6.23)를 개최하였고(지방문화원 (표준)정관 개정의 건) 원안 의결고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차후 문화원별 (임시)총회를 거쳐 정관변경 승인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안내를 하니,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등)에 의거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한 지방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요청(2차)
1.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한 지방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협조 요청" (한문연 2020-1873, 2020.012.04) 관련 올초 많은 문화원이 정관변경 신청 및 허가를 받아 국세청에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하였으나 요건 불충분으로 반려되었습니다.
2. 이에 대해 연합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진정한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021. 2. 17)되었고 기획재정부 세부지침(2021. 3. 22)도 새롭게마련됨에 따라 반려된 결과를 번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따라서 연합회는 위 요건을 재충족하기 위해 임시총회(2021.6.23)를 개최하였고(지방문화원 (표준)정관 개정의 건) 원안 의결고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차후 문화원별 (임시)총회를 거쳐 정관변경 승인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안내를 하니,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등)에 의거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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