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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배
제목 지방문화원 진흥법 전문
작성일 2022-02-08 15:16
조회수 424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6.9] [[시행일 2021.1.1]]
1. 삭제 [2020.6.9] [[시행일 2021.1.1]]
2. 삭제 [2020.6.9] [[시행일 2021.1.1]]
3. 삭제 [2020.6.9] [[시행일 2021.1.1]]
4. 삭제 [2020.6.9] [[시행일 2021.1.1]]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1.10.22]]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20.6.9] [[시행일 2021.1.1]]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1.1.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6.9] [[시행일 2021.1.1]]
②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8.11.17]]
④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8.11.17]]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8.11.17]]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8.11.17]]
⑦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10.16] [[시행일 2018.11.17]]
⑧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0.6.9] [[시행일 2021.1.1]]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1.1.1]]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07.12.21]
관련 행정규칙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시설)
①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임원)
①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시행일 2011.10.22]]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1.10.22]]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제9조
삭제 [99·1·21]
제10조
삭제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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