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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단법인체도 문화원에 가입이가능한가요?
작성자 궁금녀
(220.122.117.252)
작성날짜 2018-02-08 10:39 조회수 623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와 여울연주단은 실제로는 같은단체입니다.
회원도 사무실도 같은두단체가
필요에따라 여울연주단으로 문화원에가입하여
보조금을받아가고 
공연사업을신청할때는
사단법인체로 신청을하여
카멜레온같은방법으로 사업을
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체는 문화원에 가입이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계자님께서는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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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문화원 2018-04-02 12:03:38
안녕하십니까. 의성문화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의성문화원 문화예술단체 규정에는 사단법인체가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가입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여울연주단으로 예술단체 육성지원을 하고 있음으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는 문화원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여울연주단과,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는 의성문화원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성문화원 054-834-5048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인 2018-03-23 09:07:59
요즘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이해할수없는일이네요.
문화원관계자는 곤란한가요?
왜 답변이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야할것같은데
김운호 2018-03-20 10:00:36
문화원에서는 사태파악을해서
조치를 취해야할것같습니다.
어찌 아직도 답변이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조사해야할것같습니다.
궁금녀 2018-03-20 09:56:08
문화원의 관계자님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직도 답변이 없는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문화인 2018-02-22 04:31:36
문화원에서 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듯.....
이상득 2018-02-19 13:05:17
그렇게하면 안되지요.
자금이 절실한 다른단체에서
불이익을 볼수있으니
조치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의성사랑 2018-02-13 12:55:38
그단체의 대표자가
문화원에 높은자리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건가????
김운호 2018-02-10 11:26:47
아 그런방법도 있군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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