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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작성자 의성문화원(uiseong)
(210.91.144.173)
작성날짜 2020-12-11 16:52 조회수 60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2020.5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됩니다.


. 자료명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_PDF : 의성문화원 요청 (대용량파일 첨부불가)


. 배포처 : 지자체,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문화예술분야 민간 협회·단체

             (책자 2천여부 배포 및 본 공문의 자료파일 송부)


. 협조 요청사항

1) 시군 :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배포(공문 시행) 및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2) 경북문화재단 및 한국예총경북도연합회 : 문화예술단체 배포 및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3) 문화예술분야 민간 협회·단체 : 소속 회원() 대상 홍보 및 누리집(홈페이지)게시

. 문의처 : 문체부 예술정책과(044-203-2727)

4. 아울러, 2020.12월 중 현장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miru100@korea.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석대상: 자자체, 공공기관, 산하단체, 문화예술분야 민간 협회·단체 등, 지자체의 경우 주요 거점별(광역권)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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