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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화땅/시골땅 팔아주는 중개사로 부자되는 방법[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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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동산 (220.122.106.145) |
작성날짜 | 2014-05-17 10:49 | 조회수 | 457 |
1.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X북대학 출신이라야 가능합니다. 부동산해서 부자되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여기에 접속했어요. 물론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부동산으로 돈도 벌고 땅도 남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선배가 직접 당한 일이니까요, 선배가 아니 선배의 부친이 당하고 선배는 들어오는 소송 막느라고 개고생했음. 그리고 땅을 살때는 반듯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중개인을 고발질 하거나 땅에 대해서 고발질 하는 꼬장질은 삼가하세요. 여러명 다치니까요.
첫번째로 위의 1. 처럼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는 X북대학교 출신이라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경산대학 한문과 정도도 괜찮을 조건이기는 하지만 신뢰성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신뢰가 가는 학력은 기본이고 2. 동네에 어두운 어른이 땅은 좀 가지고 있는 이웃이 있어야합니다.
3. 그리고 부동산 중개한다고 다니면서 후까시 좀 주면서 ...=
4. 팔아준다고 어두운 어른한테 솔깃하게 말해둡니다.
5. 그리고 매수자를 하나 물색하고
6. 실행합니다.
7. 5천평 정도 외진 곳의 땅을 5~6필지를 팔아준다고 인감등 서류를 꾸미고
8. 5~6필지중 3필지만 넘겨주고 2~3필지는 동생한테 등기합니다. 물론 이때 수수료를 양쪽에서 챙기는 것은 기본.
9. 어때요? 땅도 한 천평 남겼고 수수료도 한 천만원 먹었죠?
그 다음이 압권인데요.
매수자가 수수료도 먹고 등기받을 땅도 챙긴 중개인을 형사고발 합니다.
그랬더니, 이 중개인 좌불안석이다가 급기야 어두운 어른의 아들한테 땅을 돌려주겠다며 찾아오는데 비로서 그때야 땅을 판 것이 확실한 것을 알고 ... 내가 사촌도 없고 아부지가 혼자라서 일을 그렇게 했냐는 ..., 혀를 찹니다. 고심 끝에 등기해줄 땅을 그냥 등기해주라고 했지만,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어두운 어른에게 매매계약서를 뒤늦게 써달라고 하고...., 자신이 매수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등... 빠져나갑니다. X북대학교 출신다운 머리회전이죠.
그리고 어두운 어른의 8촌 손자벌 되는 넘과 조카넘들에게 소송을 진행시킵니다.
공동의 소유라고... 물론 법원이 배타적 소유권을 그렇게 쉽게 바꿔줄리 없겠죠? 법원의 판사는 바보가 아니니까..
고등법원에서 지법으로 반송해버린 소송은 어두운 어른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데요.
물론 형사고발 당한 중개인도 땅도 남겼고 수수료도 먹고 이중으로 먹은 셈이죠.
문제는 중개인의 말을 듣고 어두운 어른에게 소송했다가 집안 망신만 한 넘들인데요.
소송하면서 조사한 결과 파계승이어서 땅을 등기하지 못했더군요. 그 아랫대가 어두운 어른에게 소송을 했지만 시대적으로 땅은 주소지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등기하지 못하는 법이 아직도 존재해요. 이 명박정부가 좀 손을 봤지만 골자는 비슷하죠. 금융실명제로 명의신탁도 그렇고 조부대에 등기하여 소유한 땅을 어두운 어른이 등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치법등으로 상속및 등기하였으니 이것보다 배타적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요. 여기에 7촌아재비한테 소송장을 들이민 넘도 있으니 땅이라는 것이 참 .... 좀 주까? 흙 두삽 퍼서 너 줄게 베란다에 갖다 놓고 양파나 심어 먹어.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꿩 먹고 알 먹고 중개인 수수료도 먹고 땅도 몇 필지 떼어서 먹고... 냠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생중에 팔등에 문신 좀 하고
국졸학력 및 빵이나 뭐 그런 거 행상하는 스타일의 동생이 있어야 고발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중개하면서 수수료도 챙기고 땅도 몇 필지 떼어서 동생한테 줬다고 하지 않고
매수자로 둔갑하여
땅을 어두운 어른한테 속아서 샀노라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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